[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법무부「형법」개정 추진 (2013. 9) 지난 9.20(금), 국무회의를 마친 스페인 법무부장관 알베르또 루이즈-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ón)은 2013년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 및 경제범죄 -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행위의 처벌(과잉제공 또는 부당청구) - 거짓되거나 불성실한 국유재산관리를 횡령죄로 간주하여 처벌(국유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 실제가격보다 높게 계약 체결 등) - 공사(국영기업) 및 법인의 경영적 책임확대 - 파산신청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처벌 등. ● 재심리 가능 무기징역 - 테러(살인), 국왕 또는 왕자 및 외국 수반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 - 집단학살 또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 등. ● 가석방 - 가석방 처분도 형집행정지로 간주(재범발생→잔형집행) - 초범으로 수용된 재소자의 가석방 기회 확대 -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수감형을 추방형으로 대체 가능 등. ● 여성보호 - 강제결혼죄 신설(강제결혼을 위한 폭력, 협박, 사기 등) - 성범죄에 대해서는 연속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 처벌 등. ●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최대 6년 징역형 등. 그 밖에도「형법」 개정 초안은 “과실”(Falta)의 개념을 없애고 “경범죄”(Delito leve)를 도입했으며,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거세에 대한 처벌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라 반구아르디아(La Vanguardia) 신문 http://www.lavanguardia.com/politica/20130920/54387822908/reforma-codigo-pen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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