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입법 동향]
스페인 정부가 마련한 서민을 위한 “강제퇴거 금지법”수정 (2012. 3)
지난해 말, 스페인 라호이 정부는 점점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강제퇴거 대상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안(제27-2012호)」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이며, 추가 및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초안이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다(2013년 5월 중순경 통과될 예정).
이처럼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본 칙령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는 세후 월 소득이 1.597유로 이하(연19.200유로 이하), 세 자녀 가정, 두 자녀이상 편부모가정,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장애나 지병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초안은 30여개에 달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해놓은 강제퇴거대상자의 집행반대사유 3가지(저당, 보증의 취소, 미결제 금액 측정 오류)외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강제집행 또는 퇴거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자가 집행에 반대할 수 있고 이 집행반대 권한은 법원에도 부여됨.
- 사회주택(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개념)의 경우 현물출자가 가능함.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재판이 아닌 스페인 공증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이 가능함.
스페인에서 은행이 진행한 주택 압류 사례는 2007년부터 44만여 건에 달했고 2012년 말 집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압류소송은 2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정될 강제퇴거 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법의 발효 후 15일 동안 집행반대를 신청할 수 있다.(이 기간동안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출처 : http://www.elmundo.es/elmundo/2013/03/26/suvivienda/1364321650.html (스페인 “엘문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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