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시청각통신일반법 개정 승인
2012.07.24
자치공동체 시청각통신 서비스 관리의 유연화를 위한 시청각통신일반법 7/2010.03.31의 개정법이 의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자치공동체가 지역범위 내에서 시청각통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시청각통신 서비스 제공 시 다양한 관리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자치공동체에서 시청각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청각통신 제작·편집·방송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기존 시청각통신 사업자는 사업자격을 면허로 전환하여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에 따르면 외설적인 장면이나 학대, 성폭력, 이유없는 폭력 장면 등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의 시청각통신은 금지된다.
- 출처: 스페인 하원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_piref73_7706063_73_1337373_1337373.next_page=/wc/detalleNotaSalaPrensa&idNotaSalaPrensa=7207&anyo=2012&mes=7&pagina=1&mostrarvolver=S&movi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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