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
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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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혼가정 자녀의 보호 관련 민법규정 개정
2012.06.13
알베르토 루이스 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ón) 법무부장관은 오늘, 별거나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공동보호권의 예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민법 제92조의 개정 검토 작업을 하원 법전편찬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판사는 개별 사건별로 자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법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양친보호와 편친보호 방식 중 한가지를 결정하고 양친 각각의 자녀 보호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동보호권은 부모 양측이 동의하거나, 검사가 합당하다고 진술하는 경우 부모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장관은, ‘친권’이라는 용어도 ‘부모의 책임’이나 ‘공동책임’으로 바꾸고, ‘보호’ 또한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스페인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7063221/Detal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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