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민사 및 상사 조정에 관한 칙령 내각 통과
2012.3.2
민사 및 상사 조정에 관한 칙령이 오늘 내각을 통과했다. 이로써 경제적 사안의 분쟁을 보다 자발적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조정(mediación)은 제3자의 조력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말한다. 제3자는 자격을 검증받은 자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중재(arbitraje)와 달리, 조정자는 분쟁 해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결정은 당사자의 권한으로 한다.
- 출처: 스페인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6396194/Detal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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