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파산법, 노동재판권규제법, 소송신속화대책법 상원 통과
2011.9.14
스페인 법무부의 사법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파산법, 노동재판권규제법, 소송신속화대책법 등이 상원 총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은 다음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이송되었다.
프란시스코 카아마뇨 도밍게스(Francisco Caamaño Domínguez) 법무부 장관은 재판권과 경제부문의 관계에서 이들 법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소송의 신속화와 효율 증대, 비용 감소, 시간 절약 등이 공통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파산법은 파산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비용 감소, 사전채무조정기관을 통한 대안 모색, 현행 규제의 일부분 수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재판권규제법은 근로 안전 및 위생과 노동환경에서의 인권 문제 등 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노동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 노동부문의 사법 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신속화대책법은 경제분야의 근본적 사법체계인 민사재판과 행정소송재판의 신속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 법은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및 폐지를 통한 기능 개선, 지연 방지, 소송절차의 부적절한 사용 제한 등의 도입을 꾀한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5379353/Detal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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