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물자회사법 의회 통과
2011.07.21
물자회사법의 일부 개정과 상장회사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7/36/CE의 합병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될 이 법은 물자회사의 조직 및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와 현대법 도입, 기존 법의 불공정 조항의 폐지, 상장회사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7/36/CE를 국내법제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물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추가된다.
- 출처: 스페인 의회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_piref73_7706063_73_1337373_1337373.next_page=/wc/detalleNotaSalaPrensa&idNotaSalaPrensa=4682&anyo=2011&mes=7&pagina=1&mostrarvolver=S&movi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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