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하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사 채택
하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사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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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은 지난 15일에 ‘대인지뢰 및 유사효과의 무기 전면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사로서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9년 5월 30일에 서명한 접속탄금지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국방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009년 11월 18일에 집속탄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인지뢰와 집속탄, 그 외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무기의 사용과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관, 이전, 수출 등이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와 관련된 사업이나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 법이 발효된 날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인지뢰와 집속탄을 파기하거나 파기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 출처: 스페인의회 http://www.congreso.es
-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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