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알제리 「공공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하는 법률」 제정
알제리 「공공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하는 법률」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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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제동향]
알제리 「공공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하는 법률」 제정
알제리 공공계약 입찰 절차의 현대화 및 합리화를 위한 「공공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하는 법률 제23-12호」가 2023년 8월 공포되었다. 지금까지는 「공공계약 및 공공서비스 위임을 규정하는 2015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5-247호」으로 공공계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법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부령을 통해서 공포될 예정이다.
새 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입찰참가자 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약담당기관(services contractants)과 과업수행자(opérateurs économiques) 간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재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조달 웹페이지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공공계약 시 의무적으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였다(제105조부터 제107조).
또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전체 공공계약의 20%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이나 미소기업, 스타트업 또는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계약담당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들 기업만 입찰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대한 예외 적용 시 계약담당기관은 해당 기업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제58조).
이 법은 또한 공공계약 이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환경보호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담당기관에서 국내 및/또는 국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환경보전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서(cahiers des charges)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이 법 시행 전에 공고가 시작되거나 의견 조회를 위해 자료가 송부된 공공계약 건의 경우 기존의 대통령령 제15-247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출처 : 알제리 관영 통신사 Algerie Presse Service(2023.08.10.기사) 및 알제리 일간지 Algerie Focus(2023.10.02.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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