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의회, 민간원자력발전법 채택
(2019.3.)
알제리 의회가 3월 11일 민간의 원자력발전 관련 활동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무스타파 기투니(Mustapha Guitouni) 에너지부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알제리가 약속한 사항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활동의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투니 장관은 이 법안이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리방사선의 이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환경과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서” 역할을 한다며, 이 법안의 채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기재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 및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틀을 공포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의 위험 관리와 원자력 관련 활동의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총 19절, 15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설비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방사선방호를 규제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계승하는 핵비확산 조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허가 없이 원자력 활동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북아프리카판)
www.huffpostmaghreb.com/entry/lapn-adopte-le-projet-de-loi-sur-les-activites-nucleaires-civiles_mg_5c868acae4b0d936162a7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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