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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알제리, 새 보건법 제정
  • 작성일 2018.09.13.
  • 조회수 1510
알제리, 새 보건법 제정의 내용
[알제리 입법동향]
 
알제리, 새 보건법 제정
(2018.8.)

알제리 의회가 채택한 새 보건법 제18-11호가 제46호 관보에 게재되면서 2018년 8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새 보건법에는 의학적 목적의 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진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새 법은 45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비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모자보건, 노령자, 청소년, 장애인 및 마약중독자의 건강보호 그리고 식품건강에 관해 규정한다.

이 법 제77조에서 의학적 임신중절은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과 심리적, 정신적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수정 없이 채택되었다. 반대 측에서는 ‘심리적, 정신적 안정의 위협’에 따른 임신중절의 허용이 임신중절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78조는 “의학적 임신중절은 공공 의료기관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및 벌금 20만 디나르에서 40만 디나르에 처할 수 있다(제410조).

한편 사회복무(service civil)와 관련하여 국가가 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의료분야 사회복무 의무자의 남부지역에서의 사회복무 수행을 장려하는 조치의 실행을 제196조에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무제도는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 관리와 제조, 의료기기 및 생물학 연구소에 관해서도 이 법에서 규정하며,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제356조에서는 “인간의 장기, 조직 또는 세포의 적출 및 이식 활동의 조직과 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장기이식청을 설립하고 이 기관의 적법성 및 안전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보조생식술에 관한 제374조는 “정자, 난모세포(일부다처제 시 여러 아내의 난모세포), 대리모 또는 당사자의 모(母)나 녀(女)인 다른 여성의 잉여배아나 일반배아를 과학적 목적에 따라 취급, 기증, 판매하거나 그 밖에 모든 형태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법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카드를 신설하는 내용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촉진, 후원 및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출처1: 알제리24
출처2: 라디오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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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보건법(Loi relative à la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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