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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 은행업에 완화
  • 작성일 2016.10.20.
  • 조회수 1765
알제리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 은행업에 완화의 내용

[알제리 뉴스레터]


알제리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 은행업에 완화
(2016.09)

 

알제리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의 최대치를 49%로 제한하던 규정이 은행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제리 현지 일간지 렉스프레스가 지난 9얼 14일자 기사에서 전했다.


일명 ‘51:49규정’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외국인투자 규제 및 알제리 경제 보호를 위해 채택되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에 제동을 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규정에 의해 외국인은 단독으로 알제리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 2017년도 알제리 예산법안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은행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지분한도가 66%로 상향조정된다. 이 조치는 석탄 및 석유 가격 급락으로 인한 국가재정수입 감소 상황에서 은행업 분야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알제리 현지 은행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14년 압데셀람 부슈아렙 알제리 산업광업부 장관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에 의거한 관세장벽 철폐 및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51:49규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과거 알제리 총리도 알제리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당해 규정 재검토 및 폐지유예기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출처: 아프리카 전문지 Ecofin

      http://www.agenceecofin.com/banque/1409-40836-algerie-la-regle-51/49-regissant-l-investissement-etranger-ne-concernera-plus-les-ban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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