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입법동향]
알제리 새
헌법: 민주주의의 진일보 VS 여당의 독재 (2016.02)
지난 2월 7일, 알제리
의회가 찬성 499표, 반대 2표, 기권 16표로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2011년 ‘아랍의
봄’ 직후 발표한 뒤 4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베르베르어를 아랍어에 이어 알제리의 두 번째 공용어로 인정하는 내용과 대통령 연임제를 폐지하고 다시 5년 중임제를 채택한다는 내용 및 사업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일부에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사회 측은 여전히 헌법개정을 비난하고 있다.
개정사항 중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 제51조는 이중국적자가 고위공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알제리에는 현재 약 4~5백만 명의 프랑스 이중국적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알제리에서도 버림받았다. 우리는 무국적자나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 주 전부터 헌법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http://www.france24.com/fr/20160208-algerie-nouvelle-constitution-interview-hassan-moali-societe-civile-loi-corruption
http://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16/02/06/en-algerie-l-apres-bouteflika-se-met-en-place_4860639_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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