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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테러혐의자 징역형 선고
  • 작성일 2012.02.07.
  • 조회수 2464
테러혐의자 징역형 선고의 내용

 

[알제리 판례동향] 

 

 

테러혐의자 징역형 선고

 

2012. 2.6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있는 형사재판소는 어제인 월요일 3년 전 Al-Buwayra시에 2건의 폭발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인에 대하여 각각 징역 3년에서 12년을 선고하였다.

 

2건의 폭발은 Al-Buwayra(수도알제로부터 동쪽으로 120km)에서 2008 8월 부비트랩이 설치된 2대의 차량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폭발로 1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하였다. 희생자 중 대부분은 Al-Buwayra시 근교 댐 건설공사를 하던 캐나다회사의 노동자들이었다.

 

15인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나머지 8인은 불참한 가운데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에 출석한 15인에 대하여는 아프리카서북부의 알카에다조직과 연계 및 자금지원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혐의자 중 카라만 하라티라는 자는 2건의 테러범죄에 사용할 자동차2대를 구입하여 서북부 아프리카국가의 알카에다 Al-Buwayra시 관할인 압둘 무으민에게 인도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05169863-8BCB-48E3-926E-3C17A34F59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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