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입법동향]
알제리 새 정당법 승인
2011. 12.7
알제리하원은 7일 절대적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새 「정당법」을 승인하였다. 이는 평화사회운동(MSP)이 압둘 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지난 4월 알제리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한 와중에 승인한 것이다.
새 「정당법」에 따라 법적으로 “테러행위를 저지르고 그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에 연루된 모든 자는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설립에 가담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정당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주권존중원칙을 강화할 필요성과, 사법위원회구성원과 권한과 책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기간 동안 정당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평화사회운동과 노동자당의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투표하였으며, 부흥당의원들은 이 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으며, 문화민주동맹(RCD)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CD7E6037-16E0-4C82-9EBF-D060BBD89C7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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