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입법동향]
알제리: 선거법 승인
2011. 11.3
알제리국회는 2일 저녁 「선거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임기기간 동안 정당을 변경한 일부 하원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부 조항과 장관들의 의회선거입후보조건에 관한 규정은 제외하였다.
하원은 절대적인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선거법」의 한 조항의 폐지를 승인하였다. 이 조항은 임기기간 중 정당을 변경한 하원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승인하였던 이 조항에 관한 논의에서 압둘아지즈부테플리카대통령의 지지자대다수가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의회는 「선거법」의 제93조의 개정안도 폐지하였다. 이 조항은 의회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장관들이 선거일자부터 3개월 이전에 사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법은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알제리 내 반박과 항의에 대하여 약정하였던 일련의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081CC2D0-CAB4-415F-8574-57A399ECA4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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