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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3278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의 내용

[독일 법제동향]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중 2023년 10월에 개정된 조항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 신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6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독일은 ‘2045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2020년에 「건축물에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건축물에너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위 기한이 지나면 가스 난방장치의 경우 바이오메탄 또는 바이오제닉 액화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때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후 100% 수소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력이 있는 수소 난방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대한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너지법」과 밀접한 법률인 「난방계획법」도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출처:
독일 정부 「건축물에너지법」 관련 게시문(2024.01.02.)
독일 정부 「난방계획법」 관련 게시문(2023.12.15.)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건축물에너지법」 개정내용 안내서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독일 난방계획법(Wärmeplanungsgesetz-WPG)
독일 건축물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G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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