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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 작성일 2023.08.14.
  • 조회수 2627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의 내용

[독일 법제동향]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2023년 7월 2일 기업과 관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독일 정부는 2019년 10월 23일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연합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지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 

총 6장 42조로 구성된 이 법에 따라 직원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내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직원수 250명 이상의 기업은 2023년 7월 2일까지 내부 신고 접수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원수 50명 이상 249명 이하의 기업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직원수 50명 미만의 기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이 법안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접수 확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내부 조사 개시, 관할 당국에의 보고 등 사안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유로(한화로 약 7,19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독일 정부(2023.07.02.)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Hinweisgeberschutzgesetz)
유럽연합(EU) 유럽연합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EU) 2019/19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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