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도입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인한 높은 에너지 요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는 2022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천연 가스‧난방 가격 제동법」과 「전기 가격 제동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Ο 가스 요금 상한
- 일반 주택 및 중소기업(연간 150만kWh 이하)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12센트(한화로 약 174.93원) 적용
- 산업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7센트(한화로 약 102.04원) 적용
Ο 난방 요금 상한
- 일반 주택 및 중소기업(연간 150만kWh 이하)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9.5센트(한화로 약 138.49원) 적용
- 산업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7.5센트(한화로 약 109.33원) 적용
Ο 전기 요금 상한
- 일반 주택 및 중소기업(연간 3만kWh 이하)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40센트(한화로 약 583.10원) 적용
- 산업용 요금: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소비량에 대하여 1kWh당 13센트(한화로 약 189.51원) 적용
출처:
독일 소비자센터(게시일: 2023.01.27.)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게시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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