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 발표
독일 연방 재무부는 3월 20일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Mindestbesteuerungsrichtlinie-Umsetzungsgesetz, 약칭: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을 발표했다. 이 논의안은 2022년 12월 22일 유럽연합이 제정한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Richtlinie (EU) 2022/2523 des Rates vom 14. Dezember 2022 zur Gewährleistung einer globalen Mindestbesteuerung für multinationale Unternehmensgruppen und große inländische Gruppen in der Union)」을 독일 국내입법을 통해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은 지난 2021년 10월 30일 로마 정상회의에서 추인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중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필라2)’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제정했다. 지침은 매년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한화로 약 1조781억원) 이상이고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세계 최저 법인세율인 15% 세율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입법을 통해 이 지침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라 독일은 「최저세법(Mindeststeuergesetz, 약칭: MinStG)」을 제정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제출한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은 2023년 12월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적용될 「최저세법」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총 11편과 8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연방 재무부(2023.03.20.)
-유럽 위원회 최저세율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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