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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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동향]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독일의 경우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제2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착상 후 12주 내에 임산부의 동의와 3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중절수술(제218a조) 등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영리의 목적 등으로 제안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219a조(낙태광고 금지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낙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여성들이 전문의사로부터 적절한 정보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2022년 3월 9일 최종 확정하였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앞으로 낙태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형사고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형법개정은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내려진 형사판결에도 소급적용되어 제219a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이 그간의 낙인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연방법무부(2022.03.09.)
연관법령
-독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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