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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2642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의 내용

[독일 입법 동향]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2021.11.)

 

.2021년 10월 1일부터 스토킹(Nachstellung)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을 포함한 개정 「형법(Strafgesetzbuch)」 제238조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끔직한 심리적 테러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스토킹범죄가 자주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정된 「형법」 제238조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 까다로웠던 구성요건 조건으로 인해 그 동안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행위들도 이 번 개정과 함께 폭넓게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형법 제238조제1항은 피해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조문에서는 피해자의 생활을 ‘상당히’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디지털스토킹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일반적인 스토킹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고자 개정조문은 디지털스토킹 범죄를 명시화하였다(제238조제2항제4호). 따라서 앞으로는 스토킹앱(Stalking apps)이나 스토커웨어(Stalkingware)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데이터를 스토킹하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 

중범죄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된 형법 제238조제2항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히 중한 경우(besonders schwerer Fall)’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한 경우'란 △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을 스토킹하는 경우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을 말한다.

출처: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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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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