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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
  • 작성일 2021.09.13.
  • 조회수 2340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의 내용

[독일 입법 동향]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강화 
(2021.9.)

 

2021년 6월 28일부터 개정된「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위협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클릭 몇 번으로 관련 게시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범죄 콘텐츠 신고 채널도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워졌으며, 데이터 요청 과정도 단순해질 것이다. 또한 플랫폼의 무단 결정으로부터 사용자를 보다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당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 관련 게시물이라고 신고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개정된「소셜네트워크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 친화적인 신고채널: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신고과정이 복잡하여 쉽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불법콘텐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의신청절차 도입: 앞으로 소셜네트워크는 관련 이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고 내용의 삭제 또는 유지 결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소셜네트워크 관리자의 무단 결정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개정된 법은 소송시 송달되는 문서 수령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러한 소송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중립적인 중재위원회의 설치: 이용자와 소셜네트워크 관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간 중재위원회의 도움으로 법정 다툼 외의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승인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간소화된 데이터 요청 과정: 지금까지 모욕이나 위협을 받은 이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측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재판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 측에 곧바로 데이터 요청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향한 증오게시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제  법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과 같이 필요한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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