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 동향]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021.4.)
2021년 4월 3일부터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들은 온라인에서 위협받거나 모욕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선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름이나 외모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들과 함께 경찰과 사법부는 인간혐오적인 선동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특히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욕죄(형법 제185조),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죄(제188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제140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제126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형법 제241조 협박죄: 지금까지의 협박죄는 살인위협 같은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 개인의 자유,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물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예: 자동차 방화)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살인 및 성폭행의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적용하게 된다.
•범죄 게시물 신고의무: 지금까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히 심각한 사항의 경우 연방경찰청에 신고하여 형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신고의무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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