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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면세자격이 있는 비영리기업의 비정당 정치개입
  • 작성일 2017.09.28.
  • 조회수 609
독일, 면세자격이 있는 비영리기업의 비정당 정치개입의 내용

[독일 판례동향]

 면세자격이 있는 비영리기업의 비정당 정치개입

(2017.9.)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결정문에서, 독일연방법원은 비영리기업이 면세지위를 유지하며 비정당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Bundesfinanzhof [BFH], docket no. X R 13/15 (Aug. 9, 2017), BFH)


법원은 환경보호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업이 비정당 상태로 남아있고, 정치적 개입이 법률에 설정된 공공이익목적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면 그리고 그 관점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라면, 일반 정치에도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독점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받는 세금우대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세법전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공공이익,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면세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계속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개인이 아니라 입법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기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공공이익의 목적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회사에 이번 결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미국온라인법률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nonprofits-may-engage-in-non-partisan-politics-without-losing-tax-exempt-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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