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의료용 대마법 시행 (2017.3.13.) 2017년 3월 10일 중환자에게 다른 치료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추가적인 특별 승인조치 없이 의사가 대마초를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마법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대마법에 따르면, 병이나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준이 없는 경우(선택a), 또는 대안치료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특정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치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선택b) 의사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병이나 특정 증상에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규정에 의하면, 의료용 대마초 치료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적용의 거부가 가능하게 된다.
환자는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지만, 독일임상승인기관(The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BfArM) )이 대마의 재배와 약국으로의 배급 조율을 담당한다. 이 기관 내에 ‘특별 대마초부’가 설립될 것이며, 이 부서는 의료용 대마초의 효과 연구를 위하여 치료의사가 익명처리하여 제공하는 환자의 정보도 검토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어떤 유형의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이 법정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세계입법동향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medical-marijuana-act-enters-into-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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