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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법률 제안
  • 작성일 2017.03.13.
  • 조회수 1938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법률 제안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법률 제안

(2017.2.)


1월 25일 독일 정부는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공공도로에서 이러한 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자동차를 조정하는 운전자없이 승객만이 있음을 의미하는 완전자동주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국제요건(예컨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유럽연합법)을 준수하고 고안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법률안 제1a조)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거나 예를 들어, 타이어 고장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운전자는 지체없이 운전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b조)

차량의 ‘블랙박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기술적인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관련 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용가능해야 한다. (제63a조)

만약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희생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현재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최고 보상액 5백만유로의 두 배인 천만유로로 정한다. (제12조)


일반적으로 정부 발의 법률안은 의회에서 6주의 논의를 거치지만 이 법률안은 ‘특별 긴급 사항’이라는 특징때문에 3주로 그 기한이 단축되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이 법률안은 독일 하원에 상정된다.


출처: 미국의회도서관 세계법률동향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government-proposes-automated-driving-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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