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정부의 자율주행법률 제안 (2017.2.) 1월 25일 독일 정부는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공공도로에서 이러한 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자동차를 조정하는 운전자없이 승객만이 있음을 의미하는 완전자동주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국제요건(예컨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유럽연합법)을 준수하고 고안된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운전자가 운전을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법률안 제1a조) ▲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거나 예를 들어, 타이어 고장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운전자는 지체없이 운전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b조) ▲ 차량의 ‘블랙박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이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기술적인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관련 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용가능해야 한다. (제63a조) ▲ 만약 고도 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희생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현재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최고 보상액 5백만유로의 두 배인 천만유로로 정한다. (제12조) 일반적으로 정부 발의 법률안은 의회에서 6주의 논의를 거치지만 이 법률안은 ‘특별 긴급 사항’이라는 특징때문에 3주로 그 기한이 단축되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이 법률안은 독일 하원에 상정된다.
출처: 미국의회도서관 세계법률동향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government-proposes-automated-driving-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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