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자율주행차 허용 도로규정 개정 (2016.12)
개정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이 2016년
12월 13일 독일에서 발효되었다. 동 개정은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기술이 UN자동차 규정을 준수하거나 운전자가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자율주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같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행입법의 채택이 필요하다. 2014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허용하기 위하여 협약 제8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UNECE, 내륙 교통 위원회, 도로교통
안전 실무반 보고서) 개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들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로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 협약에 대한 개정은 201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74개 국이 1968년에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세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독일은 1978년 8월 3일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전문에, “단일한 교통규칙을 채택하여 국제도로교통의 활성화와 도로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road-regulations-amended-to-allow-autonomous-veh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