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독일, 성범죄에 더욱 과중한 벌 도입 (2016.10) 2016년 9월 23일 독일의회(Bundesrat)는 기존 법률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성폭행, 강간, 성희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장하는 내용의 독일형법전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켰다.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이 법의 개정은 대략 1000명의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던 남자들의 개략으로 성폭행, 추행, 강도 당한 2015년 12월 31일 콜론의 중앙기차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개정의 중점은 성폭행과 강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독일형법 제177조의 개정에 있다. 형법 제177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에서 5년까지 구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하는 모든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고소된다. 또한 새로운 법으로 성폭행이나 강간을 저지른 외국인들을 강제추방시키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heavier-sanctions-against-sexual-offenders-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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