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망명법을 수정하는 법안 승인
(2016.02)
독일 내각은 2015년 초부터 들어오는 수 십만명의 난민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망명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으로 망명절차와 관련 법률 항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2년 동안 몇몇 망명 요청자들의 가족들은 입국이 금지될 것이다. 난민에게 제공되던 혜택도 수정되었다. 내각은 또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국가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이 독일에 정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망명법안은 독일이 지난 9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남쪽 국경에서 일시적 국경조정을 선포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른것이다.
이민자의 권리 문제는 분쟁국가에서 나오는 수 백만명의 난민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있다. 10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EU와 서부발칸 국가들에 유럽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제연합인권최고대표(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지난 9월 인권이사회의 30번째 회기 개회사에서 다른 인권이슈 중에서 이주위기를 언급하였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6/02/german-cabinet-approves-bill-tightening-asylum-law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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