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내무부, 사이버 안보법 초안 발표
(2014. 9)
2014. 8. 독일 내부부는 사이버 안보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만일 이 초안이 채택되게 되면, 이 법은 독일 양 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 및 사회민주당(SPD)의 동의를 받게 되며, 중요 인프라의 사이버 안보를 증진시키며, 이는 현 정부 설립 당시에 합의된 것이다.
법안 초안은 주요 사업에서의 최저 사이버 안보 기준 및 “주요 IT 안보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 법은 독일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강화 조치에 대하여도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은 공공 수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안에서는 연방의 정보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연방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 형사정책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이 제안 법안은 연방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초기 반응은 대체로 법안 초안에 호의적이었다.
초안 작성은 디지털 안건으로서, 독일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116_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