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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재판소 독일의 세금공제 소급적용 문제 결정
  • 작성일 2011.07.20.
  • 조회수 2701
유럽재판소 독일의 세금공제 소급적용 문제 결정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유럽재판소 독일의 세금공제 소급적용 문제 결정

(2011. 7. 14)

 

2011 6.30 유럽재판소는 Meilicke 사건(Meilicke  II)에 있어 독일에 적용되는 두번 째 규칙에 관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첫번째 Meilicke 사건을 재확인 한 것으로서 그 실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첫번째 Meilicke 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독일이 세금공제를 소급적용하여  1995-1997까지 다른 유럽회원국에 주재하던 기업에게 받은 배당금을 독일 주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그 근거로는 당시 독일 입법이 유럽커뮤니티 조약 제56조와 58조에서 정하는 이전의 자유를 위배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독일의 기업조세 전가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1977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에서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국내 기업 주주로부터 받은 배당이익에 있어서는 국내 납세자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배당금은 그럴 수 없었다. 독일은 2000 10.이 제도를 폐지하였고, 유럽재판소는 네덜란드의 Verkooijen사건에서 이와 비슷한 판결을 하였다.

 

첫번째 Meilicke 사건은, 원고는 독일 주민인데 유럽연합 회원국인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세금 공제를 주장하였다. 독일정부는 The German Government argued before the ECJ / 독일 전가 시스템은 EU법과 서로 호환되지 않았을 지 몰라도 법원은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두번째 Meilicke 사건에서는, 관련법원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 세금공제를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하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세금공제는 배당기업이 주재하는 장소의 기업조세율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그러나 독일 법에 의해 적용되는 세금공제보다 더 큰 범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재판소는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인이 그 권한이 있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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