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해상법 시행령 제정
(2018.7.)
아르헨티나 교통부가 해상법의 구체화 및 지역하천의 통합에 관한 해상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영은 자국 해상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선주등록부 신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르헨티나 항만해로해상청은 명령 제650/2018호를 통해 「국가해상업과 지역하천의 통합에 관한 법률 제27.419호」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영의 주요 내용은 아르헨티나 국적 상선 등록의 용이화와 통제 및 '투명성 보장 등록증'의 증명을 통한 선주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자국 선박으로 등록하는 신규선박과 사용년수 7년까지의 중고선박(총 물류액의 각각 14%, 27%)에 대하여 2년까지 수입관세를 0%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기게양이 가능한 선박에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여기에 기존 제도에 명시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포함시켰다.
교통부는 이 영의 시행으로 해상부문의 발전, 연안무역의 공고화 및 해당 부문에의 참여 활성화, 양자, 다자 운송의 촉진 및 상선의 양성화 등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엘크로니스타
https://www.cronista.com/transportycargo/Reglamentan-la-ley-de-marina-mercante-20180718-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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