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해상법 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18.07.23.
  • 조회수 1504
아르헨티나 정부, 해상법 시행령 제정의 내용
[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해상법 시행령 제정
(2018.7.)


아르헨티나 교통부가 해상법의 구체화 및 지역하천의 통합에 관한 해상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영은 자국 해상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선주등록부 신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르헨티나 항만해로해상청은 명령 제650/2018호를 통해 「국가해상업과 지역하천의 통합에 관한 법률 제27.419호」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영의 주요 내용은 아르헨티나 국적 상선 등록의 용이화와 통제 및 '투명성 보장 등록증'의 증명을 통한 선주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자국 선박으로 등록하는 신규선박과 사용년수 7년까지의 중고선박(총 물류액의 각각 14%, 27%)에 대하여 2년까지 수입관세를 0%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기게양이 가능한 선박에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여기에 기존 제도에 명시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포함시켰다. 

교통부는 이 영의 시행으로 해상부문의 발전, 연안무역의 공고화 및 해당 부문에의 참여 활성화, 양자, 다자 운송의 촉진 및 상선의 양성화 등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엘크로니스타 
https://www.cronista.com/transportycargo/Reglamentan-la-ley-de-marina-mercante-20180718-0004.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