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형사소송법 개정 (2014. 12)
2014 12월, 행정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로 여당의원의 투표로 표결되었고 야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하였다. 새 법은 현재 심문제도를 개정하였는데, 현행 기소 체계는 판사가 형사
심문과 양형 모두에 책임을 지고, 검사는 양형과는 별도로 조사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새 규정에는 형사 심문은 1년안에 종료되어야 하고 심문 종료 이후 5일에서 30일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변화는 법원의 구속영장 문제이다. 이전 법에 따르면
법원은 오직 피의자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범행 조사에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는데, 새 법에 의하면 법원은 전과 기록이 있거나, 범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등 특정 상황으로 고소된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이런 중범죄의 용의자들은 조사단계부터 구속되며 10달 안에 재판을
받게 된다 신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범죄 현장에서 잡힌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고 15년
동안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적법하게 입국이 허가된 자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형을 집행하게 된다.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은 신법은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기소나 조사 절차는 이전 형사소송법이 적용 될 것이라고 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230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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