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아르헨티나항공,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아르헨티나항공,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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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최신동향]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아르헨티나항공,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2014. 4) 지난 16일(수) 훌리안 알바레즈 법무부장관과 아르헨티나항공 대표인 마리아노 레깔데는 아르헨티나 내 인신매매 근절을 목표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아르헨티나공항2000 S.A.사와 아르헨티나개인항공연맹 관계자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기관의 여러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수사나 뜨리마르꼬*도 참석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본 협약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자 승객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범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해 인신매매를 사전에 인지·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기술적인 업무협조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항공사 관계자의 역할이 인신매매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이유로는 지난해 2013년 9월, 리오그란데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 승무원에 의해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 여성이 구출되었던 실제 사례를 언급하였다.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아르헨티나에서는 2008년 「법률 제26364호」의 제정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기준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인신매매의 신고 및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반인신매매 사이트(http://www.jus.gob.ar/noalatrata.aspx)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노예를 비롯하여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국가구조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총 6,431명의 여성피해자가 구조되었다고 한다(2014년 2월 28일 기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의 실종피해자의 어머니 출처: 아르헨티나 법무부 http://www.jus.gob.ar/prensa/noticia.aspx?id=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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