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남미공동시장 관세법의 국내법률 이행에 관한 법률안 하원에 제출
남미공동시장 관세법의 국내법률 이행에 관한 법률안 하원에 제출의 내용
|
[아르헨티나입법동향]
남미공동시장 관세법의 국내법률 이행에 관한 법률안 하원에 제출
2012.9.18
시오마라 아예란(Siomara Ayerán) 관세청장은 하원의 외교문화위원회를 방문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 관세법의 국내법률로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관세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미공동시장의 통일된 입지를 강화하고 남미공동시장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인정받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미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역 단계를 넘어 관세동맹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 출처: 아르헨티나 하원 http://www.diputados.gov.ar/prensa/noticias/2012/noticia_0036.html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