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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 시행
  • 작성일 2012.08.23.
  • 조회수 2117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 시행의 내용

[아르헨티나입법동향]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 시행

2012.08.16

 

 아르헨티나 법무인권부 산하의 총기등록소(RENAR)는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ENAR는 규제계획 발족식에서 RENAR의 이동등록소 또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등록소는 8 21일 산타페 주의 라파엘라 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RENAR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한다.

 

 이외에도 면허가 만료된채 총기를 소지하는 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 새로운 등록관리정보시스템(SIGIMAC) 구축, 자발적 총기 반납 계획 강화 등이 규제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 출처: 아르헨티나 법무인권부

http://www.jus.gob.ar/prensa/noticia.aspx?id=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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