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입법동향]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 시행
2012.08.16
아르헨티나 법무인권부 산하의 총기등록소(RENAR)는 불법총기소지규제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ENAR는 규제계획 발족식에서 RENAR의 이동등록소 또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등록소는 8월 21일 산타페 주의 라파엘라 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RENAR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한다.
이외에도 면허가 만료된채 총기를 소지하는 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 새로운 등록관리정보시스템(SIGIMAC) 구축, 자발적 총기 반납 계획 강화 등이 규제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 출처: 아르헨티나 법무인권부
http://www.jus.gob.ar/prensa/noticia.aspx?id=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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