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신문사의 75%, 성매매광고금지법 준수
아르헨티나 신문사의 75%, 성매매광고금지법 준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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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입법동향]
아르헨티나 신문사의 75%, 성매매광고금지법 준수
2012.07.06
성매매 광고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체 신문사 중 75%가 더 이상 성매매 광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광고는 지난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인신매매예방 및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관계 근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 제936호가 시행됨에 따라 금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 1주년 기념식에서 훌리아 알락 법무인권부 장관은 상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인신매매를 비난하면서 그와 동시에 여성 및 아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신문 광고외에 웹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성매매 수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아르헨티나 법무인권부 http://www.jus.gob.ar/prensa/noticia.aspx?id=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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