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입법동향]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위한 절차 진행
2012.4.29
아르헨티나 국가농지등기소(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RNTR)는 국가의 농지 소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토지대장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의 농지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737호>의 이행을 위한 장치이다.
RNTR은 현재 토지대장 제작을 위해 각 지방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비율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제26.737호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 및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한다. 아르헨티나는 국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자원인 토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관리는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의 모든 주 정부는 행정구역별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관련된 자료를 RNTR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26.737호에 따라 전국의 농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 출처: 아르헨티나 법무부 http://www.jus.gov.ar/prensa/noticia.aspx?id=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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