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입법동향]
가사도우미 권리보장법 제정
2011.4.1
아르헨티나 상원은 가사노동자(가사도우미)들에게 여타의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사노동자들도 사회보장, 유급휴가, 출산휴가, 정규근무시간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가사노동자들의 근무 실태가 열악한 만큼 이 법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백만 명이 넘지만 이들 중 약 15%만이 법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BBC http://www.bbc.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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