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콜롬비아, 기후변화법 시행
(2018.11.)
콜롬비아가 2018년 6월 27일 공포한 법률 제1931호를 통해 파리협약(콜롬비아는 2016년 4월 22일 비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당사국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이 법규는 관할구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환경 주무관청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완화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기존에는 기후변화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강제하는 국내법이 부재했었다. 1992년 국가기후변화정책(Política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이 수립된 바 있으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으로 법규화 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로 콜롬비아는 다양한 국내기관을 통해 2030년 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후변화위원회(Consejo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 창설을 통한 다부문 행위자간의 협력 도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재정적ㆍ경제적 도구 마련 및 국내 배출권 관련 사업에서의 민간 자본 확대 △ 공공투자사업에의 기후변화 관리 반영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 및 산업 활동은 배출교환권 등록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활동을 제한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천연자원의 연장 사용을 이루도록 한다.
출처: https://www.asuntoslegales.com.co/consultorio/nueva-ley-sobre-cambio-climatico-en-colombia-28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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