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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콜롬비아, 장기기증 의무화법 시행
  • 작성일 2017.02.08.
  • 조회수 2358
콜롬비아, 장기기증 의무화법 시행의 내용

[콜롬비아 입법 정보]

 

콜롬비아, 장기기증 의무화법 시행
(2017.2.)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생전에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규정하는 장기기증 의무화법(법률 제1805호)이 발효되었다.


콜롬비아의 자발적 장기기증 비율은 이웃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스페인이 백만 명당 34명, 기타 중남미 국가가 평균 21~23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콜롬비아는 7.2명에 그쳐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장기기증 수요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24% 증가함에 따라 상원은 1988년 규정된 기증 대상의 범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 제1805호는 장기 이식이나 기타 치료를 위한 장기 또는 조직의 기증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모든 국민은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되며, 사망 후 장기기증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전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거쳐 국가보건청(INS)에 직접 또는 온라인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장기이식률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장기 또는 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명 가능성 또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COLOMBIA http://www.colombia.com/actualidad/nacionales/sdi/150629/ley-de-organos-en-colombia-empezara-a-regir-manana
      EL PAIS http://www.elpais.com.co/elpais/cali/noticias/polemica-por-nueva-ley-donacion-organos
법령 원문: http://portal.osce.gob.pe/osce/sites/default/files/Documentos/legislacion/ley/DECRETO_LEGISLATIVO_1341_Modifica_Ley_30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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