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입법 정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동성혼 허용 결정
(2016.04.)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찬성6, 반대3으로 동성커플의 결혼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었다며, 특히 ‘평등할 권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적으로 동성 간 결합을 '동거'로서만 인정하고 '부부'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마누엘 호세 세페다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결정은 평등 및 차별 배제 경향을 확고히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동성애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7년 동성커플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대상이며, 따라서 (다른 국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진 판결에서 그 권리를 확대했다. 2011년 동성 커플의 '동거' 형태를 가족의 구성으로 인정토록 했으며, 의회에 2년 내에 이러한 형태의 동거를 합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헌재는 동성커플의 입양을 승인했다. 의회는 해당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러한 의회의 입장은 여전히 콜롬비아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에서 카톨릭 교회의 영향은 줄고 도시화와 사회이동 지수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동성 커플을 쉽게 용인하는 분위기는 부족하다. 2016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동성애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스페인과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5년 동성혼을 허용한 바 있다.
출처: http://www.nytimes.com/es/2016/04/07/colombia-aprueba-el-matrimonio-iguali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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