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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콜롬비아, 택시기사의 건강, 산재, 연금보험 가입을 위한 법규명령 제정
  • 작성일 2014.02.03.
  • 조회수 5176
콜롬비아, 택시기사의 건강, 산재, 연금보험 가입을 위한 법규명령 제정의 내용

[콜롬비아 입법동향]

 

콜롬비아, 택시기사의 건강·산재·연금보험 가입을 위한 법규명령 제정

(2014. 1)

   

 

  지난 125,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택시기사들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건강·산재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노동부장관 라파엘 빠르도(Rafael Pardo)가 밝혔다.

    

 

  빠르도 장관은 택시업체의 기반을 다지고 택시기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이 법안을 준비 중이며, 더 나아가 택시 소유주에게 차량 대여를 통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 법규명령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이 법규명령을 통해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택시업체나 택시의 소유주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법규명령의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택시업계 노동자는 물론 택시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본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 참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할 경우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출처: 콜롬비아 노동부

http://www.mintrabajo.gov.co/enero-2014/2823-qtaxistas-tendran-salud-pension-y-proteccion-en-riesgos-laboralesq-mintrabaj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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