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입법동향]
헌법의 천연자원 로열티 조항 개정
2011.07.18
천연자원의 로열티에 관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자원 수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콜롬비아의 광물 및 탄화수소 생산은 호조세를 띄고 있어 보다 많은 로열티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과 세대,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콜롬비아 전국민이 로열티 수익으로 인한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주의 주민들만이 로열티로 인한 혜택을 누렸던 과거에 비해 새로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면 생활 필수 기본재가 충족되지 않는 주에 더 많은 로열티 수익이 분배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 출처: 콜롬비아 대통령궁
http://wsp.presidencia.gov.co/Prensa/2011/Julio/Paginas/20110718_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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