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관세법」 제정
중국, 「관세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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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동향]
중국, 「관세법」 제정
2024년 4월 26일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관세법」을 제정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하는 상품 리스트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관세 제도를 이번에 정식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관세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의 유형 마련, 세율 확정, 세금의 징수·관리 등 조세 기본제도를 「입법법」에 따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당위성 △중국 및 해외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제도의 최적화 필요성 △국제사회 경제·무역 규정과의 연계 수요에 따라, 세금의 징수·관리와 관련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법률제도로 승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관세법」은 총 7장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과 특징은 △관세 적용 범위의 명확화 △관세 세목·세율 설정, 조정, 시행의 규범화 △납부세액, 세제 혜택, 특수상황 시 관세 징수 등 제도 최적화 △국제 경제무역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세금 징수·관리 제도 최적화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인 고려 및 관세 대응조치 다양화 등이다.
특히 제17조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는 그와 동등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협정을 위반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이 중국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관세법」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목, 세율, 납부세액 관련 규정을 회피하여 상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납부세액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관세 조정 등 회피 방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중국 신화사(2024.04.26.)
중국인대망(2024.04.26.)
중국법원망(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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