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
  • 작성일 2023.08.28.
  • 조회수 2619
중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
 
 2023년 6월 28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을 제정하고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영문명칭: Barrier-Free Environments Develop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 보도자료 및 사진 [출처: (왼쪽)신화사, (오른쪽)수이커뉴스, 2023.08.방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 보도자료 및 사진
[출처: (왼쪽)신화사, (오른쪽)수이커뉴스, 2023.08.방문]
 
총 8장 72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 목표
   - 중국공산당 지도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부합하는 생활환경 건설
   -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도·조정·감독
   - 장애인연합회, 노인협회 등 조직의견을 수렴

적용 장소 및 시설
   -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장소) 및 시설(도로, 여객시설, 그 밖의 설비·수단)
   - 건물과 시설의 신축·개축·증축·확장·보수 등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 대중교통수단(항공기, 열차, 여객선 버스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일정 비율 부합하여야 함

적용 분야
   - 공공 기본서비스(방송·통신·문화서비스 및 긴급신고): 자막·수화·음성·점자·큰문자 지원
   - 입법분야: 장애인과 노인의 투표 참여에 편의 제공
   - 행정분야: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서비스 창구 설치
   - 사법분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실시
 
감독 및 관리
   - 국가는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개정·관리
   -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정부·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가 관련 인재양성, 교류활동 유도
   - 정기평가 및 정보공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표

법적 책임
   - 각급 정부 주무부서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미준수 위법행위: 예) 정상적인 기능 및 사용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설 등)
   - 직무담당자가 직권남용, 사익추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중국은 1990년 「장애인보장법」 제정, 1996년 「노인권익보장법」 제정, 2012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왔다. 다만,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2035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4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적·정책적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의 기간 동안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초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해당 법률 제정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3.06.28.,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견수렴포털, 2022-202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설법」 법률안 의견수렴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2023.06.30., 《생활환경에서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 관련 법률 제정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건설법(中华人民共和国无障碍环境建设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