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동향]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2023년 6월 28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제정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영문명칭: Law on Foreign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대외관계법 표지 및 관련 보도화면
[출처: (왼쪽) 중국 법률출판사, (오른쪽) CGTV, 2023.07.방문]
총 6장 45조로 구성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외관계 권한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대외관계 권한 행사
- 중앙외교사무지도기구는 국가외교전략과 관련 정책의 연구·시행·조정 담당
-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외교부 등은 분담에 따라 업무 수행
○ 대외관계 발전 목표・임무
- 친선·성실·호혜·포용의 이념에 따라 이웃국가와의 관계 발전 및 우호적 교류 촉진
- 다자주의 수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및 건설, 포괄적·협력적 국제안보 수호 및 국제협력 강화
- 3개 대표 중요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견지
- 공산당 중앙집권적 지도를 받으며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의 원칙 적용
○ 대외관계 제도
-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
- 중국은 해외에 있는 중국 조직과 공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
- 중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 조직과 개인의 활동을 관리할 권리가 있음
- 중국은 초국가적 범죄와 부패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함
○ 대외관계 발전 보장
- 국가는 대외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보증체제를 구축함
- 국가는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하고, 국제적 소통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세계가 중국을 이해하도록 함
-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외사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함
중국 국영언론 환구시보는 이번 「대외관계법」 제정을 ‘서방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법적 도구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핵심 단계’라고 자평하였다. 다만, 미국 등 외국의 학자 및 연구소는 ‘중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은 중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격적이고 강경해지는 것을 합리화 할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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