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입법 추진
  • 작성일 2023.06.14.
  • 조회수 6773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입법 추진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입법 추진

 
 2023년 5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방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입법절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제정 여부는 향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검토한 후 결정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Generative AI): 알고리즘, 모형, 규칙을 기반으로 텍스트, 그림, 음성, 동영상,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법률안 제2조)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미지 및 관련 법률안 의견수렴 웹페이지 [출처: 중국 ICsmart, CAC]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미지 및 관련 법률안 의견수렴 웹페이지
[출처: 중국 ICsmart 및 CAC, 2023.06.방문]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범위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 제품 등 산출물

준수 의무
   -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경제·사회질서 교란하여서는 안 됨
   - 알고리즘 설계·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드·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특정 인종·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방지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허위정보 생성 등에 대한 방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이용자는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국가인터넷정보부에 관련 보안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콘텐츠 발견 시 주무기관에 보고
   - 과대광고,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 악성 소프트웨어,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발생시 해당 서비스 중단
 
처벌
   -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1만위안(한화 약 180만원) 이상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형법 및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중국 국무원은 2017년 《신시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공표한 이후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및 윤리 정책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개정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 관리 규정」 및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을 정하는 등 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참조:
중국 소후닷컴, 2023.06.10., 《인공지능 입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글로벌타임즈, 2023.06.08., 《중국 전인대 상무위, 인공지능 법률안 검토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CAC), 2023.04.11.,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방법》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관련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통지
중국 중앙인민정부, 2017.07.08., 《신시대 인공지능 발전규획(201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데이터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