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동향]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입법 추진
2023년 5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방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입법절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제정 여부는 향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검토한 후 결정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Generative AI): 알고리즘, 모형, 규칙을 기반으로 텍스트, 그림, 음성, 동영상,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법률안 제2조)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미지 및 관련 법률안 의견수렴 웹페이지
[출처: 중국 ICsmart 및 CAC, 2023.06.방문]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 범위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 제품 등 산출물
○ 준수 의무
-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경제·사회질서 교란하여서는 안 됨
- 알고리즘 설계·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드·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특정 인종·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방지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허위정보 생성 등에 대한 방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이용자는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국가인터넷정보부에 관련 보안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콘텐츠 발견 시 주무기관에 보고
- 과대광고,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 악성 소프트웨어,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발생시 해당 서비스 중단
○ 처벌
-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1만위안(한화 약 180만원) 이상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형법 및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중국 국무원은 2017년 《신시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공표한 이후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및 윤리 정책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개정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 관리 규정」 및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을 정하는 등 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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